군대 입대 후 반 년쯤 지났을 때, 가족들과 해외여행 갈 일이 있었다.
나를 포함한 가족들은 군인이 해외여행을 못 가는 줄 알았다. 그래도 혹시 몰라 폭풍 구글링을 해보니, 결론은 의무복무 중인 군인도 해외여행이 가능하다였다.
많진 않았지만 타 블로그에도 사적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해외를 갔다 온 사례를 보고 나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 군 복무 중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물어봐서 시도해 보자!
관련 법령: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내가 찾아본 관련 법률은 ‘군인 및 군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이었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부대에 의무복무하는 사람 중 해외를 갔다 온 사람이 최근 몇 년간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싸지방에서 이 조항을 프린트해서 보여드렸더니 문제가 없다고 하셨다. 밑줄을 그은 문장은 나에게 해당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다.
이 훈령에 따르면,
- 각 군에 복무하는 군인들이 휴가 중에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휴가 기간 내에서 가능하다.
- 필요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여행 가능 국가 기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나라나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수교를 맺은 나라이면서도, 여행경보 제도 상에서 안전한 국가로 분류된 나라를 권고한다. 그냥 상식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라크 같은 국가들은 못 간다고 보면 된다.
신청 절차 및 서류 작성
나의 경우, 먼저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 중대장님을 통해서 보고드리고, 중대 인사담당자님을 통해
- 국외여행 허가서
- 국외여행 계획서
를 작성 후 제출했다.
국외여행 계획서의 경우 아래 예시대로 작성하면 된다. 작성 중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 사실대로 작성하면 된다.
여행국 주재 한국 관공서의 경우 해당 국가 영사관,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있다.

이렇게 작성을 마치고 제출하면 대대장 승인을 거쳐 상급부대장의 승인까지 받게 된다.
소요시간은 내 경우엔 2~3주 정도 걸렸으니, 훈령에 나와있는 대로 한 달 전엔 신청하자.
휴가는 원래 신청하는 기간에 신청했다. 부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잘 알아보자.
항공권 예매 및 여행 준비
참고로 비행기 표는 여행 두 달 전에 미리 끊어뒀다 ㅎㅎ

이때가 일본 여행 제한이 풀리고 두 달이 채 안 지난 시점이라, 비행기 표가 너무 폭등해서 비쌌다… 비행기 표는 거의 빠를수록 싸니 되도록 무료 취소 가능한 표로 빨리 끊어두자!!
이렇게 잘 신청이 되고 허가가 나서, 10일 동안의 연가 중에 가족이랑 2박 3일로 일본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
다음 게시물은 반년이 지났지만 후쿠오카 여행 포스팅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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